[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국내 최대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 대해 “차량손해면책 상품 약관의 허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손해면책 상품이란 차량 대여 중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고객은 일정 금액의 면책금액만 내면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사가 책임지는 제도다.
하지만 쏘카는 상품 약관에 기재된 면책 예외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사고처리 비용을 상당 부분 고객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다툼의 최대 쟁점인 이른바 ‘등의 마법’이 적용된 것이다.
21일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에 따르면 쏘카는 면책상품 약관의 면책 예외 조항에 ‘등’을 첨가해 사고 시 일방적 계약해지는 물론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액을 고객에 떠넘기고 있다.
쏘카 측 약관 ‘제8조 금지행위’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주, 뺑소니 등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는 ‘등’이다. 이 ‘등’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숙제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포의 등’ ‘등의 마법’으로 불린다.
만일 ‘등’이 없었다면 졸음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쏘카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등’에 적용,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에 청구해왔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는 사고를 낸 고객과 쏘카 직원이 나눈 실제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쏘카 직원은 사고를 낸 고객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등’이라는 내용을 잘 봐야 된다”며 “이(중과실) 외에도 법규로 금지되는 행위를 하셨을 때는 보장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쏘카는 면책상품 안내문 첫 장에 ‘글로벌 손해보험사인 AXA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합니다’라고 버젓이 써 놓고 있다.
이에 모트라인의 윤성로씨는 “쏘카 직원의 말대로라면 AXA는 차량손해면책 제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안내문에 그냥 그럴듯하게 AXA 하나 박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등’자 하나 붙여서 아무거나 끼워 맞출 생각이면 애초에 왜 면책상품 가입을 시키는 것이냐”며 “이런 식이라면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한번 안 켰다고 해도 ‘등’에 갖다 붙이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건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가지뿐,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등’으로 등쳐먹는 쏘카” “저 논리가 소송에서 먹힌다는 게 역설” “악덕 기업 중 악덕” “얼마 전 쏘카 성폭행범 위치 알려주지 않은 사건 이후로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쏘카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도한 손해배상, 고객 지출 차량 관리비 청구 제한, 고객에 불리한 예약 시스템, 과도한 휴차 손해 부담 전가 등 누적된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자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무려 13개 유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쏘카 측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범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범행을 막는 데 실패한 일도 벌어졌다.
이에 “쏘카 측엔 흉악범 검거보다 자사 고객 보호가 우선이냐”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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