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 중 사소한 실수로 부적격 취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부적격당첨자 71.3%(8만264명)은 ‘청약가점 오류’로 청약 당첨이 취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세대원 명의, 세대원 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낸 것이다.
실수로 오류를 내더라도 부적격당첨자는 청약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양 의원은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각 사,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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