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해상충 방치 ‘차이니즈월’, 각 사의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5-11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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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위반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 책임은 강화
일부 내부통제업무 등 모든 업무위탁 허용해 규제 부담도 완화
자료=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규제(차이니즈월) 장치를 이달부터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이니즈 월은 금융투자업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규제를 하는 것으로 2009년 2월 도입됐다.


하지만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예, 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 간) 및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 장치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 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류차단 대상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규정했다.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각각 기술했다.

금융당국은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차이니즈월을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스스로 설정·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차단 실패시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된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을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은 강화됐다.


한편,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외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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