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한 곳의 계좌를 통해 모든 금융사의 전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제1금융권에 이어 최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됐다.
오픈뱅킹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을 실행하거나 새로 깔면 상단에 오픈뱅킹 아이콘이 나온다. 클릭하면 계좌등록 화면이 나온다. 약관동의를 하고 이메일을 확인 등을 하면, 내 명의로 된 다른 은행에 계좌들이 자동으로 리스트 된다.
각 은행을 체크해 선택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계좌 등록 메시지가 뜨면 각 은행 조회는 물론 이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픈뱅킹이 좋은 점은 단순한 은행업무 처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오픈뱅킹의 편리함 뒤 숨은 제도적 허점도 있다. 정보취약계층에 있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장애인 등은 서비스 혜택을 크게 못 받고 있다. 또 오픈뱅킹 서비스가 편리한 만큼 금융사기 범죄로도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환경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소외되게 만든다. 아무리 디지털 금융환경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도 이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인 것이다. 단순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지급수단시스템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복잡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접근 조차 쉽지 않다는 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금융사들은 디지털소외계층을 위한 앱 개발에 있어 비용 등 한계에 있다는 입장은 한결같이 고수해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유선이나 원격으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거나 ATM이용시 안내요원 배치하는 등 스마트금융 소외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을 악용해 여러 금융회사 계좌를 동시에 노리는 범죄 사건도 최근 발생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기도 했다.
범죄 분석 결과, 오픈뱅킹 서비스가 가입할 때 최초 인증 후 간편비밀번호만 설정하면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 없다는 점이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됐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오픈뱅킹에 대해 기술력 부재로 방어막이 쉽게 뚫린다는 점을 문제의 요인으로 꼽았다. 금융보안연구원에 따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유료 결제 과정에서 허점을 노리고 유포된 바 있다.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이 내부적으로 오픈뱅킹에 대한 약관을 두지 않고 오로지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이용약관을 준용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결제원 약관 상에는 ‘출금이체 업무의 건당 한도 금액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약관이 금융사들에게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해 기존에 설정해 둔 이체한도를 무의미한 상태로 방치시키다 출금계좌가 한꺼번에 털린 범죄에 악용됐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은행의 계좌를 등록할 때 자동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로 한 번에 끌어오는 것이 아닌,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 하다 보니 일부 은행은 예·적금 계좌 조회나 이체 시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허점 요인으로 지적됐다.
오픈뱅킹은 금융사들에게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첫 시발점에 있는 업무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등 여러 가지 리스크 대비는 편리함 개발과 함께 동반돼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활용과 디지털소외계층의 이용편의와 관련된 균형문제도 금융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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