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국가와 지자체 계약 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많은 사업장에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안으로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 300명이 다치고 5.5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이는 OECD 산업재해 치명률 통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우리나라 산업재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으나 그 조치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재해’들을 막기 위한 각 사업장의 노력을 촉구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 계약의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또 ▲지방계약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자체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국가와 지자체 계약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박성준, 송재호, 안호영, 이상헌, 이수진, 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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