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제주항공이 지난 2019년 10월 탑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7C207편의 긴급 회항 사건과 관련해 “6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불복해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과징금은 2019년 10월 25일 김해공항을 출발한 7C207편이 기체 이상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공포감에 시달렸던 사건을 두고 부과됐다.
7C207편은 이륙 9분 만에 계기판 이상으로 자동 조종에 문제가 생겼고 약 30분간 김해 상공을 선회하다 김해공항에 비상착륙 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가 흔들리고 실내등이 꺼지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고,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국토부는 이 사건에 대해 13개월 만에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은 “법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감경 요건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 상황도 처분 감경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또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했다가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9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재심의 끝에 12억 원으로 과징금이 대폭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주항공은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 운항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토대로 처분 감경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을 현재는 공식 허가를 통해 운항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최근 기체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달 8일 제주공항에서 지상 이동 중 멈춰있던 에어서울 여객기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모두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여객기를 운항한 바 있다.
같은 달 10일에는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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