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앞으로 특례 등록된 대토 리츠가 영업인가 전 대토 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을 수도록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대토 리츠 주식에 대한 전매 제한 신설 ▲대토보상권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등을 포함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수용당하면 현금, 채권, 대토 중 택해 토지가를 보상받는다. 여기에서 대토를 리츠방식으로 쓰는 것을 대토리츠라고 부른다.
대토 리츠의 구조는 토지주가 현금 보상 대신 받은 대토를 기반으로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하는 것이다. 대토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 회사형태다.
앞서 대토 리츠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에 대토보상권을 현물로 출자해 개발사업을 하고 수익을 배당받게 했다. 국토부는 이에 특혜를 줘 인가를 받기 전에도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토리츠의 양도세 감면율도 당초 15%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에서 대토리츠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대토리츠가 투기세력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여서다.
대토리츠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리츠로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다소 우려되는 요인이 따른다.
한편 국토부는 대토보상이 투기 세력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달 29일 대토보상 대상에서 LH임직원은 즉시 제외했고 국토부 등 유관기관 업무종사자도 제외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실제 추진상 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하였던 대토 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 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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