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마이데이터 사업 키우기…빅데이터 활용엔 긍정 VS 부정 반응 엇갈려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3-31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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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카드 등 신사업 구축 마련..‘개인정보보호법’에 고객 동의 제한 우려
일각서 “데이터 축적 비용·분석관리 등 과제..거버넌스 표준관리체계 마련 요구”
마이데이터시대 개방에 금융사들이 데이터신사업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빅데이터활용 여부를 두고 시행착오가 따를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온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진출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통한 고객맞춤 서비스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데이터를 축척, 창의 융합 서비스를 해야 할 때 드는 비용부담으로 인한 사업초기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온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한곳에 모아 활용하는 것으로 오는 8월부터 허용된다. 허가를 받은 업체는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상품 추천, 투자 자문, 대출 중개 등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은행, 보험, 카드 등 주요 금융사들이 다양한 초개인화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사업서비스구축에 한창이다.


마이데이터 시장에 발 빠르게 선점으로 나선 업계는 시중은행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부터 금융데어터거레소에 연립·단독주택과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전세거래지수, 매수우위지수 등 22개 상품을 등록했다.


또한 KB금융지주 차원에서 은행·증권·카드 등 각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특별기획팀(TFT)을 구성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12일 데이터거래소에 시중은행 최초로 참여해 데이터 판매를 개시했다. 같은해 7월 2일에는 마이데이터 기반 ‘고정지출 월납관리’ 서비스도 출시했다. 해당 서비시는 고객이 등록한 금융기관의 계좌거래, 카드내역 등을 분석해 통신비·대출이자·학원비 등 매월 반복되는 지출을 꼼꼼히 살펴 자가 진단해주는 시스템이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5월 데이터기반 혁신금융 추진을 위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준비 TFT’를 출범시켰다. TFT팀은 디지털혁신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고객 관점에서 신용평가, 대출심사, 금융-비금융 간 융복합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인 ‘하나원큐’를 출시해 은행, 보험, 연금 등의 통합 금융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하나 더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빅데이터센터의 알고리즘 역량을 결합해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농협금융 디지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디지털 빅데이터 플랫폼’은 NH농협금융 계열사인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데이터와 하나로마트·NH멤버스 등의 유통지주사인 농협경제지주의 유통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보험업계도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플랫폼 등이 융합된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주로 정보주체의 동의 기반 하에 웨어러블·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 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형태로 관련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주요 헬스케어 서비스로는 ▲삼성화재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애니핏 2.0' ▲한화생명 개인건강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앱 '헬로(HELLO)' ▲교보생명 앱 '케어(Kare)' ▲신한생명 '헬스노트 서비스' ▲AIA생명 헬스케어 플랫폼 'AIA 바이탈리티' 등이 있다.


카드사들은 주총 시기에 한 목소리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먼저 하나카드는 최근 마이데이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했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타업권과 업무제휴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부산시와 ‘핀테크산업 육성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빅데이터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 향후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웰컴저축은행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롯데카드도 지난 1월 사업목적에 마이데이터를 추가하고, 올 상반기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나머지 다른 카드사들도 정관 변경을 통해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입장에선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해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편리한 반면, 사업 초기시 빅데이터 활용 관련 많은 비용부담 등 시행착오가 따른다는 평이 따른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금융경영학 교수는 “마이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데이터 주권자의 선택에 따라 흩어져 있던 개인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데이터 가치를 높일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회사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되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효율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데이터 거버넌스 표준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이터거버넌스는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지만 전사 차원의 IT 거버넌스나 EA(Enterprise Architecture)의 구성요소로써 구축되는 경우도 있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관리 플랫폼 형태의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다양한 데이터의 관리체계, 데이터 최적화, 정보보호,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데이터 카테고리별 관리 책임자 지정 등을 포함한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기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고객 동의가 이뤄지는 데,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한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강현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학과 교수는 “데이터3법이 새로 생기면서 상당히 기존보다 완화됐지만 개인 식별 정보가 없을 땐 고객 동의로 이동해야 하는데 법 적 제한으로 막힐 우려가 있다”면서 “데이터를 쌓아 파는 것보다 관리하는 부분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향후 데이터사업이 연착륙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관리에 필요한 분석노하우 전문가를 투입하고,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두기 위한 비용부담 해결, 지급결제 서비스가 구현되려면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의무도 법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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