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소비자 보호 및 중고차 시장 상생협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고차 상생협력법안은 완성차업체(수입자 포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되 기한 종료 전 상생절차를 밟도록 하고 건전한 중고차 매매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주기적 실태조사를 등 중고차 상생협력과 매매업 육성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정부가 중고차 사태와 관련해 답답한 행보를 거듭해 왔다“며 “중고차 시장 상생협력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를 계기로 중고차 사태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 최근 국내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영세 매매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중고차 시장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와 소비자를 포함한 중고차 시장 주체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량’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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