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부단체장 6명 업무추진비로 식사…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박미리 / 기사승인 : 2021-03-25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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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테이블 떨어져 있었서 방역수칙 위반 생각 못했다” 해명
완도군청사 전경.(사진=완도군)

[토요경제(완도)=박미리 기자] 전라남도 완도군 부단체장과 일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군 사이트 정보공개 내용을 토대로, 부단체(부군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대상 6명이 지난 1월 ‘코로나19’ 방역 정책협의회 목적으로 식사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돼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 금지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방역 정책협의회 목적으로 참석한 부군수와 공무원 6명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부군수와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날 방역수칙 위반까지 하면서 지출한 식사비용은 공무원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한 날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 사적 모임도 자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군민들에게 보내고 있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식당의 테이블이 떨어져 있었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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