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국가가 나서야”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3-23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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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입된 요금 감면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취약계층 300만명 추정
과기부 등에 대책 마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년 통신3사 취약계층 요금 미감면 추정 현황. (자료=김상희 의원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노인 등 통신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17년 12월부터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취약계층 300만명 이상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부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 복지부와 논의 끝에 취약계층 대상자를 대신해 국가나 지자체가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국내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이며 이 중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으로 나머지 307만6991명은 감면 혜택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김 부의장은 “통신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복지국가 이념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히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 없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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