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두 차례 걸친 회사 매각 등 거치며 미비점 확인…자발적 노력 선제적 진행”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코웨이 직군별 노조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비판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22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설치·수리기사)와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방문판매점검원), 코웨이 CL지부(영업관리직)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코웨이지부는 “지난해 8월 단체협약 쟁취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된 직후 대부분 기존의 업무공간에서 처마도 없는 창고로 내쫓겼다”며 “잠시 앉아 쉴 공간과 화장실도 없이 일한다”고 폭로했다.
또 코웨이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페이퍼기구’로 운영하는 동안 설치·수리기사들은 상시적인 위험업무에 방치돼왔다고 주장했다.
코디·코닥 지부는 “노조 출범 이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1년이 넘도록 요구해왔다”면서 “지금까지 공식 교섭요구 횟수만 14차례에 달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코디·코닥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L지부 또한 정규직임에도 코웨이가 교섭 요청에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L지부는 임금체계 불이익변경과 관련해 코웨이에 집단적 동의 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지만 코웨이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스스로 변경안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일련의 사안을 확인하고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마땅히 의법 처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회사 매각 및 CS닥터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거치면서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재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완한 선제적·합법적 개선을 마련해 현재 실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CS닥터 정규직 전환 이후 전사를 아우르는 노사협의회 운영안의 노동청 신고 완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팀 신설 등 관련 법률 준수를 진행했다”며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코디 수수료 인상, 영업조직 보상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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