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서 조합원 비중 확대 방안 검토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3-21 2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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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당국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무더기 대출을 받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조합원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높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의 조합원·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내줘야 하는데, 농협은 조합원 대출이 절반만 넘기면 된다.


단 농협은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게 나가는 대출도 조합원 대출에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이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협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이번 LH 직원들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우선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호금융의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5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액을 살펴보면 2017년(19조원), 2018년(18조원), 2019년(16조2천억원)까지 10조원 후반대였는데 지난해 30조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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