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국채 인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성을 가진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인수할 수 있도록 해 한은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납구갑)은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원칙적으로 막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부채의 화폐화를 막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건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채의 직접 인수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돈을 찍어내 정부에게 빌리는 것으로 이는 통화량 증가와 유동성 과잉으로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심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은 국체를 직접 인수하지 않고 금융시장을 통해서만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박 의원실에서 요청한 국채 직접매입 필요성에 대해 “국채시장의 발달과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인수가 아니라도 유통시장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국회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영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발생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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