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 라임펀드 2차 제재심 또 연장...“추후 심의”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3-19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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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심도 있는 심의 위해 추후 속개”.. 다음 3차 제재심에선 징계수위 결정 전망
사진 = 각 은행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열렸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국 제재 수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다시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해 제재심의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 법률대리인 등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으나,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이 오후 10시까지 약 8시간가량 이어졌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출석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인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가 금감원 검사국과 동시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금감원 건물 내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뤄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예고됐다.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내부 통제 기준의 마련은 지침일 뿐이지,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으며,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들은 임기 만료 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될 수 있어 향후 연임 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다음에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는 징계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건의 경우 3차례 제재심을 거치고 징계안이 확정된 바 있다. 제재심이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피해자와 사측간의 입장 공방이 치열함에 따라 쉽게 결정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더 이상 연장되면 당국의 결정권에도 소비자 신뢰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3차 제재심에는 징계수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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