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시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무등록업자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에 포함한다.
앞서 건설업자는 불법 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을 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는데 여기에 무등록업자에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하거나 무단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개정안에 포함된 현장 건설규제방안은 ▲건설업 교육 기간유예 ▲가스시설 공사 업무 내용 현실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등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한다.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 사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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