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공직자 부동산 등록 '의무기재법' 의결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03-18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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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여야합의 의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자료=서영교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직자윤리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등 기관별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나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는 부동산의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을 이용한 부정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자 재산형성 투명성을 확보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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