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 결격 사유 기간 2→3년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3-17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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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원자력안전법’ 등 9개 법안 의결
(자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등 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자력안전법을 포함한 16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승인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발주자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안위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시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안위로 하여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당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000억원 정도인 3억 SDR에서 약 1조5000억원 정도인 9억 SDR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넓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해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했다.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주민을 신속하게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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