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수수료 깎던 LGU+, 음악저작권료도 깎겠다?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3-17 1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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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상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취소 소송 제기
대리점엔 과도한 목표 미달시 수수료 일방 삭감 ‘갑질’ 논란…점주들, 공정위·법원 제소
공정위,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혐의로 통신 3사 조사중…좌충우돌 송사 연이은 악재
LG유플러스 강남직영점 (자료=LG유플러스 공식 블로그)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LG유플러스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17일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OTT에 적용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면서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징수 요율을 OTT 영상물 매출액의 1.5%로 결정했다.

또 단계적으로 요율을 확대해 2026년엔 1.999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나친 요율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0일 KT와 함께 문체부를 제소했다. 지상파 방송사(0.8148%), 종합유선방송사업자(0.27%), 위성방송(0.45%), IPTV(0.564%) 등에 비해 과도한 요율이라는 입장이다.


이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한 OTT 업체는 ‘웨이브’를 운영 중인 SKT와 ‘티빙’을 제공하는 CJ ENM, ‘왓챠’ 등 모두 5개사로 늘었다. LG유플러스는 ‘U+tv’를, KT는 ‘시즌(Seezn)’을 각각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다.


특히 한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자사 휴대폰 대리점주들에게 과도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와 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충청·전라도 지역 150여개 대리점을 상대로 제휴카드 발급과 고가요금제 계약 등에서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게 대리점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점주들은 2019년 12월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점주들은 “LG유플러스가 수수료 및 장려금을 차감한 것은 기존 계약체결 당시에 없었던 내용으로 계약 기간 중 대리점주에게 조건을 일방적으로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LG유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시까지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점주들은 “회사 측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매집해서라도 인터넷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의 판매목표를 달성하라고 요구,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객정보를 매집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회사의 부당한 정책에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 상당수가 폐업했다”며 “우선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차후 청구액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의·의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LG유플러스는 최근 SKT, KT 등과 함께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어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점주들에게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LG유플러스가 정작 자신들이 내야 할 수수료는 거부한다는 비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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