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징계 수위 낮추기 위한 수용 시선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배상 분쟁조정안 80%를 수용했다. 이번 수용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우리은행은 전날인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금감원 분조위는 원금 보장을 원한 80대 고객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78%를 배상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우리은행에 통보했다.
권고안 수용 여부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권고안을 받은 지 약 1주일 만에 총 2703억 원 규모의 펀드 판매에 책임을 지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아울러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 고객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조정안에 따르면 고령투자자나 계약서류 부실 등은 배상비율 산정에 가산 요인이고, 법인투자자나 다수의 투자 경험 등은 차감 요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배상안에 수용한 배경으로 오는 18일에 열리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2차 제재심위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은 적극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나서고 있다.
배상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은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사전에 통보한 바 있다.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 5단계 중 해임 권고 다음으로 강력한 제재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