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재개발’에 힘싣는 개정안 국토위 의결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03-14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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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위 개정안 34건 의결
위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 (자료=삼성물산)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개정안 등 법안 34건이 의결됐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주거 여건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구역이라도 사업성이 부족이나 조합 설립 지연, 조합 내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미뤄지는 상황이 많았다.


이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한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대토 보상권을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대토리츠)를 조기에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신도시 개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토 리츠로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대토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리츠 주식을 취득한 토지소유주는 3년 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운행 정지에도 불구하고 미수검 차량을 운행하면 시?도지사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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