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고정된 수수료…공정위, 담합 의혹 조사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통신3사가 최근 10년간 소비자에게 약 5조원이 넘는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담합 의혹에 칼을 뽑아들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조6000억원을 납부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은 통신3사 모두 연 5.9%로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실이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단말기 보증보험료율은 사별로 1.59~3.17%, 자본조달비용은 1.89~5.81%,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2% 수준이다. 이를 다 합치면 최소 5.48%에서 최대 10.98% 수준이다.
이중 보증보험료,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원래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가 2조6000억원이고,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약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최대 5조2000억원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고객 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요금의 청구, 수납, 미납 관리와 할부 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회사 전체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단말 할부는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보험과 금융이자가 꼭 필요하다”며 “실제 비용 대비 낮은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절대 수익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통신3사의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3사 모두 연 5.9%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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