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관심↑관련법 제한적…전문가 “법안 재개정 필요”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올해 정부가 중고층 모듈러주택을 발주했다. 민간사업자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으나 현행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모듈러 주택 2254가구를 발주하기로 했다.
모듈러방식은 주요 구조물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브(Prefab)공법 중 하나다. 전체 모듈유닛의 70~80%이상 만들어 기둥, 슬라브, 보 등 구조물과 문, 벽, 창틀, 건축마감, 화장실, 배관까지 공장에서 선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한다.
기존 건축은 완공까지 1~2년이 걸리지만 모듈러 공법을 이용하면 3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임시거주지를 모듈러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LH와 SH 등 공공기관에 모듈러주택 발주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모듈러주택이 처음 반영되는 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106가구다.
지난 1월 사업자공모를 거쳐 이달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행복주택은 과거 모듈러주택이 6층 이하 규모에 제한된 것과 달리 층수를 13층으로 높였다.
또 GH뿐 아니라 SH에서도 서울 가리봉동 복합시설에 포함된 청년임대주택 220가구를 모듈러방식으로 지을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GS건설, SK건설, 코오롱모듈러스 등이 모듈러주택을 사업화 하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지난해 1월 폴란드의 목조 모듈러 주택기업 단우드(Danwood), 영국의 철골모듈러 기업 엘리먼트(Element)를 한 번에 인수했는데 이들을 통해 프리패브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건설사가 모듈러주택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저비용에 효율성이 높아서다.
또 건설인력이 고령화되고 인력난, 환경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시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희대 부연구위원은 “모듈러주택은 건설기업의 높은 관심에도 주택법 제51조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로 인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일반 건축물 확장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재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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