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포스코건설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포스코건설은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익명 제보 시 제보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한다.
불안전 작업뿐 아니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위험작업 거부권 행사도 시행한다.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권한이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 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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