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타워 차임감액청구권 재판 개시…상인들 "임대료 감면해야"

김시우 / 기사승인 : 2021-03-06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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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두타 상인들이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두산타워 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두산타워상인 차임감액청구건에 관한 재판이 개시했다.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지 159일 만이다.


두산타워 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정현 두산타워 임차상인비대위원장은 “두산그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두산타워 매각에 16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임차 상인들의 상가임대료는 인하하지 않았다”며 “두타 내 다른 상인들은 임대료를 인하했지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상인들은 임대료 감액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매출은 90% 이상이 하락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폭이 커져 감당하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9월 24일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료 증감청구 행사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대위은 법 개정 후 최초로 9월 28일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10월 7일 두산 측으로부터 거절의사를 통보받았다.


상인들은 매출이 반 토막 난 만큼 임대료도 50%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산타워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30% 인하를 실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고정지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료를 반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평균 매장면적은 10평(33㎡)이며 평당(3.3㎡) 매장 관리비는 20만원, 월임대료는 100만원 수준으로 매월 12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나가게 된다. 반면 두타몰 상인들은 최근까지도 월 매출이 100만원~200만원 가량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이 위원장은 "두산타워에서 몇 차례 임대료를 감면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폭이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두산타워의 과도한 임대료와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등으로 생계가 힘들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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