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포스코 집단산재 신청 중 첫 번째 승인사례가 나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탄계 수송반에서 29년간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는 포스코 직업성암 관련 4번째 산재 승인으로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가 지난해 12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포스코 집단산재 중 첫 승인 사례다.
직업성암119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권동희 노무사)이 제공한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위원회는 재해자가 약 29년간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 흄,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석탄분진이 상당정도 측정되며 과거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을 유추해볼 때 재해자의 질병에 작업환경이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10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질병을 얻어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43건이다. 이 중 직업성암 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했으며 승인은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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