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대한 오명을 씻고 은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퇴직조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관련자는 총 20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남은 8명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퇴직조치 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번달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이번달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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