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도 보장···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박미리 / 기사승인 : 2021-01-25 1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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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사 전경 (사진=함평군)

[토요경제(함평)=박미리 기자] 함평군이 군민안전보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보장한다.


함평군은 올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 처리된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올해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해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 등 총 19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보장금액 등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함평군에서는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6명의 주민(가구)이 총 7600백만원 가량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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