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담양)=박미리 기자]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재산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놓은 중요한 자료가 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담양군은 창평면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분재기(分財記)란 전통 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놓은 문서다. 재산의 주인이 주로 작성하며 증인으로 친족이 수결한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분재기 1매와 인장 1점으로 1711년 12월 이전에 재산의 주인이 생전에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분재기는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비 소유 등 경제적인 측면과 재산 분배 방식의 변천사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장남의 몫과 함께 태어난 순서대로 딸·아들 구별 없이 상속 재산을 기재했다는 특징이 있다.
장흥고씨 양진재파 관계자는 “장흥고씨 양진재파의 종가 복원 작업을 위해 집안의 자료를 수집·정리하던 중 분재기를 포함한 다수 유물 등을 발견했다”면서 “분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종가 복원 작업에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담양의 18세기를 알려주는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고씨 양진재파는 조선시대 문인이자 임진왜란때 담양 추성관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으로 활약한 ‘충렬공 제봉 고경명’의 후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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