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보험료 차등제를 골자로 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사람의 보험료는 비싸지고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보험업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적용,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차등제다. 현재 실손보험이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이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해 보험료가 달라진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가 이에 해당한다.
안정된 할인·할증률을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차등제의 적용은 할인·할증률 통계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진다.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만∼2만 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 1만 원(단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상향된다.
실손 보험의 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실손 보험의 보장내용(약관)은 재가입주기인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재가입주기가 단축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방향과 의료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기존 가입자도 5년마다 신속하게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 실손보험은 한 보험상품(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된다. 특약은 ▲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비급여 전체로 구성된다
새로운 실손 보험은 2017년 출시된 신실손보험(착한실손) 대비 약 10% 보험료가 저렴하다. 1~2세대 실손보다는 50~70% 보험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19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예고 기간을 갖는다"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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