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해 총 4조 1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250만명으로 11일 정부의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 국세청 부가세 신고기한인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하면 3월 중순에는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1?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해선 15일 따로 안내된다.
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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