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IBK기업은행과 임금·단체협약 1차 교섭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간 대치상태를 유발한 윤종원 은행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 중 최악의 사례가 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이라며 “안전장치로 노사정과 민주당이 약속했던 합의사항 이행을 윤 행장이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17일 임단협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중노위는 1차 조정회의에서 노조 측이 요구한 근로조건 안건을 포함해 논의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한 협의안은 임금 인상·지급방식뿐 아니라 포인트제도 등 경영평가제도, 주52시간제 준수방안, 전문 준 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포함했다.
이 내용은 윤 행장의 취임 당시 협의한 ‘6대 선언 9대 실천과제’ 중 일부 내용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윤 행장이 금융공공기관 낙하산 수장 중 최악의 사례”라며 ”은행에 대한 비전문성, 낡은 노사관으로 기업은행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은행 노조가 시행한 전 직원 설문 결과 윤 행장 취임 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과 편법 발생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 11월 행장 취임 약속사항 논의를 위한 임단협에 참석한 산별위원장에 법과 상식에 벗어난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공개 비난해 노사관계가 일시에 경색됐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은 임단협 협상은 임금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별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의 조정안에 따라 노사는 오는 21일 조정회의 이전까지 임단협 협상안을 재논의해야 한다.
은행은 노사 간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지도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원만한 재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만약 행정지도로 넘어간 이후 노조 측에서 쟁의행위(파업)를 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진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