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학원, 카페, 당구장,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이 전면 운영이 금지된 반면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영업 지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3주간 완전히 영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스크린골프장 경영주들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중단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됨으로써 자신들과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에 이어 12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영업을 전면 중단하게 된 골프존 가맹점 지역대표들은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룸당 30제곱미터 이상의 크기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 방역 기준인 4제곱미터 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과 PC방에 비하면 고객 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며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여있는 PC방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설인데,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업종의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성토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다시 한번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 경영주들에게는 제한적 영업 허용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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