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박미리 / 기사승인 : 2020-12-08 1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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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포스터.(사진=광주시)

[토요경제(광주)=박미리 기자]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0일부터 2022년 12월9일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접수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주권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사망, 상해, 실종사건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권과 조작의혹 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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