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지난달 롯데마트의 안내견 거부 논란에 이어 롯데하이마트와 롯데칠성음료가 납품업체 갑질, 탈세로 잇따라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목격자가 롯데마트 서울 잠실점에서 직원이 안내견을 데려온 퍼피워커에게 나갈 것을 종용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과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확산하자 롯데마트 SNS 계정에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롯데마트는 공식 사과문을 개재했다. 다음 날에는 전 지점에 안내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논란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청은 지난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라며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직원에게 할지 법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에는 롯데그룹의 음료 계열사 롯데칠성음료가 탈세 행위를 고발한 전직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가 매출조작과 가짜 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빼돌린 정황이 지난해 1월 포착돼 국세청으로부터 493억 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20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06년부터 이 회사에 다녔던 전직 영업 사원의 내부 고발 때문이었다. 롯데칠성음료는 탈세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영업직원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탈세 행위를 고발한 전직 직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빚 때문에 판매대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며 영업 사원들은 가짜 실적을 만들고 개인 돈으로 채워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은 “보복성 소송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사안”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법원 판결이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롯데하이마트에서는 납품업체 직원 상대로 갑질 행위를 벌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납품업체 파견직원에 타 업체 상품 판매 등 업무를 강요한 롯데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논란에 소비자 시선도 따갑다. 한 소비자는 "'롯데가 롯데했다'는 말이 자주 보이면서 롯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을 느낀다"며 "불매를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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