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처분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심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면 삼성생명은 신사업을 1년간 할 수 없다.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핵심 신사업은 보험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다.
금감원은 3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치안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내고 과태료, 과징금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은 3개월 감봉과 견책을 조치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상 암보험 입원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주주를 부당지원했다고 봤다.
지난달 11월 26일 금감원은 1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시간이 지연되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암환자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약관 준수의무’를 위반베재하는 것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주주거래제한 의무위반은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직간접적으로 유무형의 자산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재심 원안대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 사업 등 다음 신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를 개인이 주인이 되어 관리하는 개념이다. 개인이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금융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활용범위가 넓어 금융권 전반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 결과로 지난 3월에 임기를 시작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의 거취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삼성그룹 계열인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 2018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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