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대형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정상화하고 정리하는 RRP 제도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전에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상화(Recovery)와 정리(Resolution) 계획을 줄여 RRP라 불리는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 부동산의 버블 붕괴로 인해 대형금융회사의 부실화가 일어나자,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금융 안전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에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채권자 손실부담제도 도입으로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별 정상화·정리계획 정기 작성 사전 대비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 정지권 도입으로 금융시장 혼란 방지 등이다.
이 중 정리제도 권고사항은 지난해 한국에서도 일부 시행이 됐으나 정상화·정리계획과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 정지권’ 포함되지 않아,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상화 계획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심화하기 전 금융감독원의 평가를 받고,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자구계획을 승인받는 순서로 이뤄졌다. 정상화 조치 발동 요건을 지정하는데 기준은 예를 들면 총자본비율이나 신용등급을 기준치 미달 등이다.
정리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한다. 대형금융회사에서 자체 건전성 회복이 불가할 경우 정리하는 과정이다.
해당 회사가 순자산 부족이나 차입금 상환정지 등 발동요건에 부합하면 청파산, 계약이전 등 정리전략별 비용과 시장 영향을 평가위원회가 심사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화나 핵심기능 연속성 유지방안을 마련해 최종 정리 가능성을 평가하고 제고 고치를 검토한다.
일시 정지권은 대형금융회사의 파생금융거래 등이 조기에 종료되면 정산되는 것을 최대 2영업일 기간 동안 정지하는 내용이다. 대형금융회사가 파산 시 연쇄 조기 청산을 방지한다.
유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그 일이 닥쳤을 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시스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고 부실 조기 대응이 가능해져 정리 비용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제기구 권고 부합하는 수준의 개선은 국제적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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