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로 철퇴

신유림 / 기사승인 : 2020-11-30 0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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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초대형 컨테이너선. (자료=대우조선해양)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로 1471건의 공사를 위탁했다.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결정한 하도급대금과 제조원가의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이 과정에서 협의는 없었다. 또한 협력사의 책임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11만1150건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대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 개시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과 고발 조치 외에도 벌점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벌점은 5점 이상 누적되면 조달청 등에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 이상 누적될 경우 국토교통부 등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번 위법 행위로 대우조선해양은 벌점 10.1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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