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미 안내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김효조 / 기사승인 : 2020-11-24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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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 임직원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는 원래 올해부터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이 비율을 올해부터 적용할 경우 규제 이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2년 50%, 2023년 33% 등으로 낮춘 뒤 2024년까지 25%를 맞춰야 한다.


또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지만 앞으로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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