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자본금 요건 완화 개정안 통과

김자혜 / 기사승인 : 2020-11-19 1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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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전동킥보드 보험' 등 소액보험에 유리
(자료=게티이미지밴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 보험, 골프·레저 보험, 자전거 보험 등 소액 단기전문보험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신규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생면보험 200억 원, 자동차보험 200억 원, 질병보험 100억 원, 도난보험 50억 원 등의 자본금이 요구됐다. 진입장벽이 높아 최근 5년간 신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액 간소화 보험 취급 사업자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 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 단기보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 단기 보험업을 도입했다. 현재 100여 개의 소액 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다.


특히 여행업자나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금융업 외 산업에서 보험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나왔다.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로 시작해 일본 손해보험사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겸영이나 부수업무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집합 투자업이나 투자자문, 투자일임, 퇴직 연금사업 등을 겸영할 경우 별도신고 없이 가능해졌다.


또 개정안은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고 실손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타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면 이의제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 개별통지하는 내용을 의무화했다.


한편 2023년 도입하는 회계기준 IFRS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을 외부 검증받도록 했다. 독립된 외부보험 계리업자나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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