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렌터카 불법대여업체 합동단속 연장

박미리 / 기사승인 : 2020-11-19 14:35:55
  • -
  • +
  • 인쇄
광주시 청사 전경.(사진=광주시)

[토요경제(광주)=박미리 기자] 광주시는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61개 렌터카와 카셰어링 대여업체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을 오는 12월11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무면허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매년 수능 이후에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등 확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