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 20곳이 연체율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파악된 업체 138곳 중 20여개 업체가 연체율 20%를 초과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연체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만큼 민간 업체인 ‘미드레이트’가 취합한 자료를 정리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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