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가연장 없어...전액배상 거부시 현장검사 자료 제공 등 투자자 소송 지원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당국 ‘전액배상’ 수용여부 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 제재 카드를 꺼내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지만 배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전액배상 수용에 대한 답변시한을 한차례 연장해 준 금감원은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지 않으면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해 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배상 여부를 오는 27일경에 이사회를 열고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6월 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시점에 원금 98% 손실이 확정된 무역금융펀드 판매분에 대해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주요 근거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6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등이다.
이에 판매사들은 조정안 권고 이후 2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까지 수용여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연장을 요청, 최종 답변 기한이 오는 27일까지 한달간 연기됐다.
금감원은 추가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했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라임 펀드판매사들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권고안 수용시 배임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행들은 “키코는 2013년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까지 끝난 데다 새로 배상할 경우 배임 논란이 제기된다”며 키코 배상안을 거부한 바 있다.
판매사들이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거부한다면 라임 무역펀드 투자자들은 즉각 소송에 맞대응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전액보상을 거부할 경우 투자자들이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료를 요청시 라임 현장검사 자료 및 각종 수집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