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유예 연장 부정적...부실징후 포착 어려워 부실화 가능성 높아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국내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대손 비용적립이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만료가 9월말로 다기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대폭 줄어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정부 요청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계에 다다른 대출자들의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2월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미뤄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등 장기화되면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끝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지난 2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는 시중은행 만기연장 48조6000억원, 이자상환유예 439억원, 2금융권은 만기연장 9000억원, 이자상환유예 37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총 35조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4조280억원과 이자 308억원도 만기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연장된 대출과 이자 총액 규모는 39조138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연장·유예 기한은 오는 9월 말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가 6개월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를 9월말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매출부진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이 내년 3월로 미뤄진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연장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대체로 대출 원금과 이자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의 재연장 여부는 이달 말쯤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만기 재연장 조치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자유예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이자 상환 여부를 통해 신용도와 부실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자유예 조치를 재연장해 줄 경우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부실징후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장 이자도 갚지 못할 경우 부실화로 이어져 원금상환도 어려워져 은행 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관련 대출의 원리금 회수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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