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넥슨의 신작 모바일게임 ‘바람의 나라:연’이 흥행에는 성공했으나 버그 문제 등에 대한 사측의 불통으로 유저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1일 게임업계 따르면 넥슨은 매크로 등에 제재를 가한다는 명분으로 바람의 나라:연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일부 계정들을 정지시켜왔다.
하지만 이에 유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측이 매크로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유저의 계정까지 무차별하게 정지시키면서도 정지 사유를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저들은 넥슨이 정작 시급한 버그 문제 해결이나 밸런스 패치 등은 실시하지 않고 계정 정지나 운영정책 변경, 채널 감설 등 불필요한 항목에만 매달린다며 소통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넥슨은 몇 차례 공지를 통해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나 유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유저는 댓글을 통해 “지금 시급한 건 게임 개선”이라며 “우선순위를 생각해 유저 이탈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유저는 “이 시기에 이런 공지라니 답답하다”며 “유저들과 소통, 약속은 끝까지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이 흥행하면서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게임 내 유료아이템인 ‘붉은보석’의 불법 대리 충전 거래다.
대리 충전이란 유저가 게임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충전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타인에게 현금을 입금하고 충전을 맡기는 방식이다.
대리 충전을 제공하는 이들은 대부분 대포폰이나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등 불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대리 충전을 맡길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M’ 등 인기몰이 중인 게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계정 정지와 관련해 “내부 절차와 제재 기준에 따라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과 비정상 게임 이용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통’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유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대리 충전과 관련해서는 “게임 서비스사에서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의 구매 방법을 알 수 없다”며 “계정 정보를 넘겨 대리 결재 판매자가 로그인하는 방식은 운영약관 위반이지만 이 또한 추적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제재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대표 노정환)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5월말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한 시민단체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한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넥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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