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은 김광재 이사장을 노조법 제81조 및 제85조 위반(노조 전임자 모욕 및 비방 등)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7일 고발했다.
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단체협약 2차 본교섭 중 정회 시간을 틈타 전 직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음해하고 지배·개입하려는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레터’를 발송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영혁신레터에서 김 이사장은 “‘노조전임자는 열심히 일하며 겨울식량을 비축하는 개미 옆에서 계속 놀기만 하다 얼어 죽는 베짱이’, ‘노조가 과연 노조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노조는 “김 이사장은 교섭 내내 특정집단과 배후세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노측 교섭위원들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노조가 그동안 수차례 노사교섭을 했음에도 뒤로는 허위사실로 경영진을 음해하고 명예훼손까지 서슴지 않는 등 표리부동한 행위에 대해 전 임직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내용이 담긴 이사장 명의의 경영혁신레터를 인트라넷에 배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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