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황혜연 기자] LG유플러스는 정부가 발표한 5가지 주파수 할당 방안 중 3~5안이 KT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 발표한 1.8㎓·2.6㎓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 중 3개안(3·4·5안)은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7조원 이상의 경제적 특혜와 무형의 특혜가 KT에게 돌아가는 1.8㎓ 인접대역 할당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 올인(다걸기)전략으로 통신시장 판도 뒤집기에 성공, KT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는데 LTE 가입자 확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KT가 1.8㎓ 인접대역 15㎒폭을 확보하게 되면 할당 직후인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LTE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문제삼고 있다. KT의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수도권 가입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KT가 광역시(2014년 3월), 전국(2014년 7월)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조건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것.
LG유플러스는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안 중 일부안은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며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5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 이외의 사업자는 1.8㎓ 대역에서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할 수 있도록 하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LG유플러스를 배려한 듯 보이나,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 역차별하는 안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는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KT에 대한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게 되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을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부는)주파수 특혜시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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