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사례 급증

홍성민 / 기사승인 : 2013-06-24 10:45:10
  • -
  • +
  • 인쇄
소비자 ‘비상 경고등’…피해액만 평균 190여만원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휴대전화에 가입되는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18건으로 3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올해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46건) 대비 1247.8%나 증가한 62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011년 이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총 101건의 명의도용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이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손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통화내용을 믿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이 23.8%(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 15.8%(16건), '신분증 분실 중 명의도용' 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수는 1인당 평균 1.8개로 나타났다. 1개 회선에 명의도용 가입된 경우는 58.7%(54건)였고, 2개 회선 이상 복수로 가입된 경우는 41.3%(38건)였다.

단말기대금 및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평균 190여만원이며 피해금액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38%(27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대 29.6%(21건), 200만원대 18.3%(13건), 400만원 이상 8.5%(6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응하지 말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