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생도 성폭행사건 '性군기.명예' 추락

유지만 / 기사승인 : 2013-05-30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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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여생도 입교이래 초유사태...군 특별감찰 돌입

육군사관학교 축제 기간에 남녀 생도간 ‘대낮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생도 사이의 성폭행 문제는 지난 1988년 육사에 여생도가 입교한 이래 초유의 일이다. 군 당국은 폭행을 가한 남자 해당 남자 생도를 구속수사하고 육사 내 성 군기 전반에 대한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28일 “육사 생도의 축제 기간인 지난 22일 지도교수가 주관한 전공학과 점심 식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셔 취한 상태였던 4학년 남자 상급생도와 여자 하급생도 간에 성군기 위반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4학년 남자 생도 A씨(22)가 술에 취한 2학년 여자 생도 B씨(20)를 자신의 기숙사방에 데려가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과 모임을 겸해 전공 교수와 생도 20여명이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도중에 남녀 생도 2명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당국은 육사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감찰과 헌병, 인사 요원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강력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성폭행 가해 남자 생도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육사는 규정상 음주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장성급 장교나 훈육관, 지도교수 등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피해 여생도가 가해 생도를 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법원법 제265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 생도는 고유의 고소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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