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위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 의원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지원하는 아동위원을 기초자치단체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성범죄는 피해아동에게 한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므로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과 치유가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동위원은 피해아동의 보호·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명예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등이 부족해 경남 이외의 지역에선 그 활동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김한표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위원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여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14조제1항 및 제5항 개정).
김한표 의원은 "아동대상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예방보다는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아동위원의 활동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위원의 전국 확대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더욱 적극적·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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